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패션그룹 형지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달 8일 최병오 회장이 이끄는 패션그룹 형지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272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최병오 형지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자주 등장했던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10차례 이상 연속으로 개근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형지는 샤트렌, 크로커다일 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형지에스콰이아, 형지엘리트 등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공정위는 작년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로 2400여개 업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번 위반 사실은 작년 실태조사서 하도급업체 신고로 적발됐다.

형지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통보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조사를 받지 않고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심사관 전결 경고란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 조사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문제는 형지가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이다.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법정기한 내 수수료 중 8억7679만3000원을 미지급해 공정위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도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나서자 적발 뒤 수수료를 뒤늦게 지급했다.

형지 계열사인 형지I&C는 2016년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한국 원산지 의류에 이탈리아나 일본 제조 라벨을 붙여 판매하다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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