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전제민 기자] 지난 11일 발생한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공해상에서 여수선적 낚싯배(9.77t·무적호)와 3400톤급 파나마 국적 LPG운반선 충돌사고는 상대방이 피해 갈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에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옥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12일 오후 통영해경 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두 선박은 충돌이 임박한 상황이 되자 회피 기동을 했다.

김 과장은 “이에 따라 쌍방과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런 사실을 두 선박 승선원들 진술과 화물선 항해기록장치(VDR)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운항하던 화물선이 남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낚싯배를 약 4.8㎞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음에도 경고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고 회피 기동도 안 했다,

낚싯배 역시 맨눈으로 화물선을 인식하고도 속도만 약간 늦췄을 뿐 항로를 따로 바꾸지는 않았다.

두 선박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거리가 급속히 가까워지자 사고 당시 화물선 운항을 총괄했던 항해사 ㄱ(44·필리핀) 씨가 뒤늦게 조타수에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낚시꾼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사고가 발생한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약 80㎞ 공해상은 낚시 조업이 가능한 지점과 1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다.

김 과장은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낚싯배 ‘무적호’가 낚시를 하러 일부러 이곳으로 갔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무적호의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사고 발생 당시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중이다.

지난 10일 오후 1시 25분 갈치낚시를 하러 전남 여수 국동항을 떠난 무적호는 이날 오후 4시 6분부터 V-PASS와 AIS가 작동하지 않았다.

해경은 낚싯배 선원이 이 장치를 고의로 껐는지, 아니면 기계상의 오류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해경은 낚싯배가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경고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회피 기동을 하지 않은 화물선 항해사 ㄱ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전복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당시 근무시간은 아니었지만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도 해경에 늦장 신고한 화물선 선장을 대상으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선의 VDR 분석 결과 충돌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이었으며, 2분 뒤 선장은 사고사실을 알았다.

해경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29분이 지난 오전 4시 57분이었다.

김 과장은 “충돌 직후 화물선이 도주하지 않고 구조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신고를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신고가 바로 이뤄지지 않아 구조가 30분가량 늦춰져 인명피해가 더 늘어난 것 같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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