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앞으로 제주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10일 제주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4일부터 산지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목변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자동 변경이 가능해 태양광 발전 외에 부동산 개발이나 목재 판매 등을 노린 투자가 성행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임야내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125건에 이르고, 면적은 53.6ha로 집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강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되면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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