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인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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