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익명 고민상담 앱 ‘나쁜 기억 지우개’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찾는 모바일 앱이다. 이 앱을 운영하는 나쁜기억지우개주식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정리해 판매하려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 것.

방통위는 명시적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여기 해당된다. 방통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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