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가 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대형 음식점에 악취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8일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년)'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전문가 포럼과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확정됐다.

축사시설 현대화, 음식물쓰레기 무인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확대 등을 통해 악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환경부는 이번 시책의 비전을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2851건) 대비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 악취방지시설은 정부 지원·규제를 통해 대대적인 확충에 나선다. 대형음식점은 올해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 중·소형 음식점은 내년부터 지원 사업을 통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일정 조건의 음식점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중국에서도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적정 악취관리를 위한 측정방법과 권고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악취관리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식당가에 RFID 도입을 의무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에 GPS 부착을 통해 무단폐기를 막는다.

환경부는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악취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인 축사는 현대화 작업을 통해 악취피해를 줄인다. 신규 대형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축사형태를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단계적 전환할 방침이다.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사 확대 지원도 나선다.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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