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내년부터 공항 출국장 입장 뒤 항공권 예약을 취소한 경우 추가 위약금20만원을 부과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새해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 걸쳐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 탑승 취소 승객에 기존 예약 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할증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미탑승 승객에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거리 노선(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은 12만원, 중거리 노선(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은 7만원, 단거리 노선(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은 5만원이다.

새해부터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 시 각각 금액에 20만원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한 지속적 허위 출국 수속 사례 때문이다. 올해 대한항공 인천 출발편 기준으로 35편 발생했고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면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 탑승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리면 위험한 물품을 기내에 두고 내렸을 우려가 있어 항공법에 따라 해당 항공편 승객 전원이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해 항공사 및 공항 당국 인력과 비용 낭비도 상당하다.

실제 15일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한류 아이돌그룹 극성팬 3명이 비행기 탑승 후 연예인 본 뒤 이륙 직전 하차 의사를 밝혀 탑승객 360여명이 비행기에서 내려 출발이 1시간 지연됐다.

당시 대한항공은 규정상 이륙 직전 하차 의사를 밝힌 팬 3명 모두에 항공요금 환불은 물론 이륙 지연 비용까지 홍콩국제공항에 지불하는 피해를 봤다.

반면에 팬 3명이 낸 환불 수수료는 10만원에 못 미친다.

대한항공은 이번 위약금 할증 부과 결정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 보완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 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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