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감독원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018년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하고 지인에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범죄수법)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동통신 3사는 18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주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가입자들에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약 1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5% 증가했다.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 2017년 1~10월 915건(약 38억6000만원)에서 2018년 같은 기간 6764건(약 144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출처=금융감독원>

메신저피싱은 통화를 회피하며 급한 사유를 대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녀, 조카 등 가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 반드시 전화로 본인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말하며 통화를 회피할 때는 신분을 확실히 확인할 때까지 송금해선 안 된다. 실수로 이미 돈을 보낸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

또 메신저피싱 방지를 위해 평소 이메일과 휴대폰 메시지를 볼 때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선 안 된다. 또 정기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신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과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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