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택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택시 승강장 외 장기정차 호객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청구 및 사업구역 위반 등이다.

김해시는 내외동 롯데리아 주변, 삼계동 정관장 앞, 장유 롯데마트, 어방동 월드나이트 등 번화가나 유흥가 주변에서 장기정차 호객행위를 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를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구역을 위반한 관외 택시 단속을 위해 1개 전담팀을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관내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과 관외 택시의 관내 운행에 대한 불법행위 인식에 택시업계와 시민 모두 관심을 가져 달라”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보다 강력하게 처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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