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완공될 세종시 신청사 조감도. <사진=행복청>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기도 과천에서 새해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그러나 신 청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하면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청사 완공 전까지 임대료 지불은 물론 이사도 두 차례 하면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는 새해 2월, 과기정통부는 8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전 목적에 대해 “수도권 과밀해소 등 행복도시법의 취지와 유관기관 간 업무연계성,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고시했다. 과기정통부 소속기관 가운데선 우정사업본부가 2014년에 세종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사용할 세종시 신청사는 2021년에나 완공된다. 새해 8월 이전 이후 약 2년간 세종시 내 민간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쓰게 된다.

결국 새해 8월에 한차례 대규모 이사를 실시한 후 2년 후 한번 더 이사를 해야 한다.

행안부가 올해 3월 29일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의 사무실 임차료 및 이전비용 추정액은 약 295억원이다. 다만 임시청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임차료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두 차례 이사로 인한 이사 비용만 각 부처당 40억원씩 총 8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1년 신청사가 완공되면 이사가도 될 것을 미리 이사 가는 바람에 이삿짐만 두 번 싸게 되고 혈세도 낭비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신청사는 애초 완공 목표가 2021년이라 건축 지연에 따른 문제도 아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세종시 신청사 완공은 예정대로 2021년이다. 중간에 건축 일정이 지연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건립에 맞추지 않고 더 이르게 옮기는 이유에 대해 청사관리본부 등 관련부처는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고시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융통성 없이 '고시'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국민이 낸 혈세만 불가피하게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떠난 정부과천청사는 내진설계를 거쳐 수도권에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 정부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과천청사 건물은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아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 이후 수도권에 임차건물에 입주해있는 정부기관이 들어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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