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지방경찰은 김종식 목포시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이윤행 함평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유두석 장성군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380건 722명을 단속해 7명을 구속, 286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했으며, 429명을 수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의 단속 규모는 전국 5187명의 13.9%에 해당된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하지 않았음에도 붕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립심혈관센터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치적을 홍보해 허위사실공표혐의다.

시일이 촉박해 경찰이 기소나 불기소 의견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사건송치’된 송귀근 고흥군수는 측근이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의견 송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경우도 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는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지역신문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 원의 창간 지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추가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부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강 시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육성으로 1만40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했다는 혐의는 벗었다.

이달 들어 이승옥 강진군수도 공직선거법 상 탈법방법문서배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지난 2월 당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장 9204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된 인사장 수량은 강진군 세대수 대비 50.1%에 해당한다.

이 군수는 또 지난해 9월에도 전체 세대 45.1%에 해당하는 8297명에게 추석 인사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개표 전 당선 인사말을 발송했다며 상대방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당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예산증가율을 가장하고 이자절감액수를 불풀리는 등 선거공보물과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연루됐으며, 민주교육감 후보 도민추대 과정에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일반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았으며, 허위경력 등 3건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있다.

김영록 지사는 당내 경선 전 지지 호소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60만명에게 전송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지난 8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녹음파일을 보낸 경위 등을 참작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자체 홍보물을 초과 발행하고, 경로당 TV 시청료를 군에서 납부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지자체 홍보물 초과발행 주체가 구 군수가 아닌 점과 기부행위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불기소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다른 후보들이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공세를 펼치자 기자회견을 열어 ‘유전자 검사라도 받겠다’며 사실무근을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최초 의혹을 제기한 지역신문이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벗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민주당 공천자로 선출됐다가 취소된 상대 후보로부터 공천자 교체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전남경찰은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37명을 편성,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흑색선전 191명(26.4%), 금품향응 142명(19.6%), 여론조작 127명(17.5%) 등의 순이며,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금품향응 사건 단속인원은 제6회 지방선거 203명 대비 61명이 줄어 30%P 감소했으며 구속자는 7명으로 5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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