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를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협회 회원의 의무 중 하나인 의무연수(2017년, 2018년) 미이수 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주의' 및 '협회 추천물건 배정제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 교수, 업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순구 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감정평가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협회는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자정노력 이외에도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다 높이고자 협회 심사제도 및 윤리규정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감정평가 기준·심사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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