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네이버>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환불 불가 규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아고다·부킹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60일간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권고보다 수위를 높인 것.

이들 업체 약관에서 특정 상품은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상품을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해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약관을 조사해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해외 온라인 호텔예약 업체에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따랐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에 이르게 됐다.

만약 두 업체가 공정위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서 60일 안에 또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두 업체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시정명령이 도달한 이후 약관을 고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측은 “특가 상품을 환불 불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은 글로벌 통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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