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부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까지 열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이 도입됐다.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가명정보는 일정한 규칙의 알고리즘으로 암호화(Encryption)하거나 사전에 정해진 외부의 변수(항목)값과 연계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생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명정보로 개인의 정보를 비식별화해 산업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번 법안 개정안 내용은 개인정보를 산업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자유한국당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판단 기준도 손질했다.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인정보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회 갖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여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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