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유튜브 캡처>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한 중년 남성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모 씨(53)가 19일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증권가에는 이른바 ‘지라시’로 불리는 정보공유 채널에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라는 표제가 붙은 동영상 파일이 돌았다.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씨는 20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 동영상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 남성은 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