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사진제공=원주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원주시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원주시의회는 20일 건의문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히려 지역 출신의 우수 인재를 역차별하고 있다”며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지역 이전 공공기관장은 해당 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 고용할 수 있으나, 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정환 의원은 “원주에서 초·중·고교를 마치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A와 서울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원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B를 비교하면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B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20여년 가까이 살던 청년이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사회의 성장동력이 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기된 ‘이전지역에서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출신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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