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선후보자 시절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서면서 올해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혁약 비준을 목표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근로자의 단결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ILO 핵심협약 관련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관련법 개정과 비준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노사관계 관행·제도개선위원회가 그간 추진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결과를 공개하면서 노사간 협상안이 아닌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경사노위측은 "지금까지 단결권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ILO 협약 연내비준은 어렵다. 내년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관행·제도개선위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8명(위원장 포함), 경사노위 간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지난 7월 20일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총 12차례 전체회의를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ILO 창립 100주년인 내년까지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노동계가 초강경 투쟁을 고수하면서 올해안 비준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또 비준율 상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초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100주년 총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는 계획도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ILO가 만든 189개 협약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29개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의 ILO협약 비준율(전체협약 수 ÷ 비준협약 수)이 15%대에 머물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대우 등 4개 분야 8개 조항이다. 한국은 이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해 29호와 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특히, 87호와 98호는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과 가입, 해고자의 노조 가입, 노조 설립요건 완화 등과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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