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2년 여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65개 핵심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에 건의했고 이 중 14개 과제가 수용되거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옴부즈만은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업계의 규제인식도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간담회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 규제를 분석해 2017년 6월부터 각 소관부처와 계속 협의해왔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 옴부즈만, 소관부처, 민원기업이 참석한 4자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아왔다.

이번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한 14개 과제는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허가절차 완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4개 분야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능 건축물 준공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2015년 말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되고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는 건축물은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현재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위 태양광발전시설 직접 설치가 불가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간척농지는 태양광용도로 2020년까지 농지 일시사용이 허용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초지법이 완화된다. 현재는 초지전용사유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없어 초지에 설치가 불가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초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된다.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한다. 현재는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 포함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절차가 일원화한다. 현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3M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경매로 태양광발전시설 양수 시 사업허가권을 자동 부여한다. 현재는 경매로 태양광발전시설 양수 시 시설물 및 토지 소유권과는 별도로 사업허가권에 대해 양수절차를 진행한다. 앞으로는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자동 승계하되 일정 기간 내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개선된다.

신재생에너지기업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점을 조정한다. 현재는 소각로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은 인가시점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개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입시기 변경이 허용된다.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일정기간(일반택지 5년, 신도시 10년) 유지해야 하며 지침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변경 가능하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에 신재생에너지설비도 포함해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허용한다. 현재는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산업시설구역 및 공공시설구역에서만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며 지원시설구역에서는 불가하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허용된다.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과도한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자연에 미치는 영향 등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 육상풍력의 입지가 가능하나 대부분 불명확한 사유로 불가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풍력은 해당 사업입지의 환경 특성과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계도한다.

국·공유지 내 태양광발전 사업자 임대기간도 확대한다. 지금은 국·공유재산을 임대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입찰계약으로는 20년 장기임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일반입찰과 수의계약 모두 20년 이상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한다.

태양광발전 사업투자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도 완화한다. 지금은 국유지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비싼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같은 산정방식을 도입해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자전거 도로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 REC 가중치도 확대된다. 현재 자전거도로의 경우 기존 시설물의 상부(지붕)에 한해 설치할 경우에만 가중치 우대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지붕 역할을 할 수 있는 패널을 직접 설치할 경우에도 가중치 1.5를 부여한다.

정부연구지원대상 발전시설의 REC 환수비율을 합리화한다. 지금은 정부지원을 받아 개발한 발전시설에 REC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정부REC 환수비율에 따라 정부에서 전기발전 판매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REC 환수비율 산정 시 기업투자금에 연료비를 포함해 공제·산정함으로써 REC 환수금액 일부를 경감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산업이면서 우리나라 미래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이라면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바위를 깨트릴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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