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해커를 고소하면서 자기방어권 행사에 나섰다. 가격은 전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암호화폐 채굴기업 비트메인이 63억원 해킹피해를 미국 지방법원에 고소하면서 자기 방어에 나섰다. 가격은 전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2일 8시 51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캐시는 3.43% 감소한 60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이트코인은 1.35% 내린 5만8100원, 에이다는 0.83% 떨어진 119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 △트론 –0.38% △대시 –1.64% △이더리움 클래식 –2.79% △뉴이코노미무브먼트 –0.62% △제트캐시 –0.61% △비트코인 골드 –1.01% 등 암호화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중국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은 550만 달러(63억원) 규모 해킹 사건을 벌인 해커를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커는 4월 22일 경 비트메인 암호화폐 지갑에 허가 없이 들어가 BTC로 다른 토큰을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사들였다.

그 결과 비트메인 BTC는 사용돼 사라졌고, 해커는 비트메인 지갑을 통해 MANA를 매도했다.

비트메인 지갑엔 890BTC가 보관돼 있었지만, 해킹 후엔 265BTC만이 남았다. 해커는 자신이 보유하던 MANA와 비트메인 지갑 간 악의적인 거래로 가격을 조작하고 불법적 이익을 취했다.

<빗썸 화면 캡처>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