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국과 공유해온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활동이 감소하면서 한국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 그간 변칙적 조업을 일삼아온 중국어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양국간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한국측은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은 쟝시엔리앙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해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결과 내년 배타적경제수역 내 양국간 어선의 입어규모는 올해 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됐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조업 분쟁 요인이 됐던 제주도 부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 어선의 조업방식을 국내 선망어업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선망어업은 물고기를 둘러싸 어획하는 방식인 반면, 중국 선망어업의 일부는 끌그물 형태로 조업해왔다.

양측은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등 현재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는 금년내 재개해 공동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지난해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인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한국 측은 해수부로, 중국 측은 농업농촌부로 확정하고 오는 12월 과장급 회담에서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수인계도 내년에 재개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한국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된 어획물 체크포인트제도의 포인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도단속선 호출방법을 도입하는 등 어획물운반선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어획물 체크포인트제도란 운반선이 상대국 수역 입출역시 지정된 체크포인트 통과 및 상대국 단속선의 조사를 받아 불법조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측에 단속세력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조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우리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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