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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신한은행의 2008년 '남산 3억원' 의혹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검찰권 남용 의심 사정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과거사위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사건조사 발표에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이 신 전 사장에서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 의심 사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고소했다. 과거사위는 이 돈의 용처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과거사위는 2013년 12월 재판 당시 라 전 회장의 "남산 3억원 의혹에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는 증언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행장이 라 전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수사에서 이백순 전 행장이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점을 파악했고, 신한은행 직원으로부터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돈의 최종 행선지 파악에는 실패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사건을 담당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신 전 사장이 고소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검찰 기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판시 내용을 인용했다. 신 전 사장은 6년의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았다.

과거사위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 행장 위증 혐의 수사가 최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진행 중인 점 △일부 위증 혐의 공소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한 점 △조직적 허위증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배경에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 권고를 결정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으로 나뉘어져 고소·고발 등이 난무했던 사건이다. 사건 관련자 주변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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