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박완수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남북경협 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정부가 SOC 사업에 활용되는 교통시설특별 회계 예산 12조여 원을 남겨 다음 연도 세입(歲入)으로 넣지 않고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했거나 예탁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은 정부가 특정 부분 육성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12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대규모 신규 인프라 사업, 남북 경협 등 향후 SOC 예산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 항목으로 SOC 전용 예산에 해당한다.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각각 6조4000억원, 5조6000억원 등 총 12조원 가량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조원이 남은 것은 정부가 SOC 사업을 줄여 왔기 때문이다. SOC 예산 자체도 감소 추세인데 2019년 예산안에서는 2013년 23조원 대비 34%가 감소한 약 14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 총 12조원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면 기재부와 국토부 등 부처 간의 약정에 따라 3년 만기 시점에 다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상환된다. 이에 야당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향후 남북경협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정했다.

박완수 의원은 “SOC 수요가 상당한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12조원을 남겨 공자기금에 넣어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관리기금법 제3조 등에 따라 공자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올해 이례적으로 470조에 달하는 일자리 중심 예산을 편성했고 경제 부총리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내무 크다고 할 수 있는 SOC예산을 남겨서 쌓아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남북 도로·철도 연결 등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2986억원을 포함해 남북 교류 협력 예산으로 471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초기부터 수조원대의 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야당은 “이전 정부의 ‘토목 예산’을 그토록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가 교통특별회계 잉여금을 쌓는 것은 그런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정부(2013~2017)에서 연간 2조~3조원에 그치던 공자기금 예탁은 2018년 들어 10조원을 넘어섰다. 교통시설특별회계예산도 2016년까지는 전액 소진해 잉여금이 없었다가 2017년에는 6000억원 가량을 공자기금으로 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SOC 사업이 크게 줄어 세출 대비 세입이 늘어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라며 “공자기금으로 예탁한 것은 향후 SOC 사업에 쓰일 돈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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