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주사의 지분 15%를 확보해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 

LG그룹의 지주사인 ㈜LG는 2일 최대 주주가 故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구광모 회장은 당초 지주사의 지분 6.28%(2588만1884주)를 확보해 아버지 구본무 회장(11.28%, 1945만8169주)과 삼촌 구본준 부회장(7.72%, 1331만7448주)에 이어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날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8.8%(1512만2169주) 추가 확보하면서 총 15%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 

LG그룹의 지배구조상 지주사인 ㈜LG의 최대 주주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구광모 회장이 확보한 나머지 지분은 구본무 회장의 장녀 구연경씨가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가 0.5%(87만2000주)로 분할 상속 받았다. 

한편 2일 종가 6만7000원으로 환산하면 구광모 회장이 상속받은 금액은 약 1조131억원에 이른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 과세율은 50%다. 여기에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상속받으면 할증세율이 부과된다. 

구광모 회장의 경우는 총 지분의 50%가 넘지 않으므로 20%의 할증세율을 부과받는다. 이 경우 구광모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약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상속세 중 최대 규모에 이른다.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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