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변호사, 회계사 등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으로 혁신기업에 자금 조달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문호를 개방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정부 협의로 마련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자격증 보유자 등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개인과 일반법인이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 총자산 1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뒤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복잡한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정도로 완화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투자경험이 있으며 증권 관련 지식을 포함한 자'로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전문투자자는 금투협 방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 심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당국은 증권사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부적절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도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공모 또는 상장을 거쳐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이 제도 도입 취지는 일반투자자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BDC로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BDC로 비상장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자금 회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청산 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금 공급이 안정적인 BDC 지원을 선호하는 기업이 다수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로 자금조달 체계를 확장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기업,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분류된다. 공모로 분류되면 해당 기업·증권사는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또 실제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일 경우 1대1 청약권유 외에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개 자금모집도 허용한다.

사모펀드 규제는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칭)을 도입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당국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기존 사모펀드 투자자 수인 49인 이하는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서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당국은 세부적·절차적이던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을 위반할 경우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피해를 일으킬 경우엔 피해 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금융 시장이 정책보증, 은행 중심으로 발전하며 자본시장 역할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도 상장기업 위주인 만큼 중소기업은 직접 금융을 활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에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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