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께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지난달 구속기소된 전 인사부장 2명과 법인을 포함해 8명으로 늘어났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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