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이달 말 부터 본격 관리지표로 도입될 DSR에 대비해 준비 태세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이달 말 관리지표 도입 예고되며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준비태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업계에 따르면 소득과 부채를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따진 뒤 대출을 취급하라는 공급 억제 정책인 DSR가 이달 말부터 본격 관리 지표로 도입된다. DSR도입은 저금리로 조달한 은행 자금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보단 중소기업에 풀어주길 바라는 의도도 담고 있다.

DSR규제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된다. 각 은행권 입장에선 가계대출 창구 운영에 긴장해야 하는 셈이다. DSR규제로 돈을 빌리려 해도 빌릴 수 없는 차주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DSR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을 고(高)DSR인 '위험대출'로 규정한다. 당국은 DSR에 대한 '투트랙' 강화 방침을 세우면서 평균 DSR를 지금보다 낮출 계획을 세웠다.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 가운데 고DSR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4명 가운데 1명은 대출을 거절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시중은행 고DSR 비중은 19.6%다. 각 은행은 이달 말 DSR 시행일에 맞춰 신규 대출 가운데 4.6%포인트 가량의 고DSR 비율을 떨어뜨릴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은행이 신규대출을 옥죌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선 '풍선효과'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풍선효과는 대출규제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때마다 제기됐다. 이번 DSR규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풍선효과는 시중은행에서 거절된 차주가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저(低)소득자나 다(多)부채자 등이 DSR가 높은 대출자인 만큼 청년·주부, 저신용·저소득 대출자, 은퇴생활자 등이 대출 심사에서 먼저 탈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은행권엔 이달 말 도입되는 DSR규제는 제2금융권엔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적용되며 '규제 시차'가 발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는 이 규제 시차를 이용한 취약 대출자의 제2금융권 러시를 예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을 받아 대출로 운용하는 은행이 모든 수신을 고신용·고소득자 여신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며 "결국 대출자 신용도와 소득 분포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이 아닌 다른 업계로의 풍선효과 우려도 있다.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를 적용하는 지방·특수은행이 그 대상이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70%를 초과하는 고DSR 비중이 각각 25%와 20%다. 15% 이내인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치다. 또 지방·특수은행의 평균 DSR수준은 80%다. 40%에 불과한 시중은행보다 높다.

DSR규제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를 억제할 방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은 DSR관리에 열을 쏟고 있다. 시중은행은 우선 DSR비율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 해, 주기적이 아닌 ‘실시간’으로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DSR 대출 취급은 단순히 선착순이 아니기에 각 은행은 어떤 고객층에 얼마나 대출을 내줘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이에 각 시중은행 실무 담당자는 19일 은행연합회에 모여 DSR규제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한 시중은행은 고객군, 상품군을 나눠 고DSR 비율을 일정량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객, 상품 특성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고DSR 한도를 세분화하고, 이 기준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은 차주 직장 안정성을 고려해 대출을 취급할 방침이다.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등 비교적 안정적 소득 직업군과 상황에 따라 소득 변화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업종 종사자를 나눠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은 소득을 DSR 급변동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DSR규제 관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DSR 대출 비중이 15%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중단할 수 있어 각 은행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 예금담보부대출이 DSR 비율 산정에 포함된 점도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나 예금담보부대출도 DSR 계산 때 포함하면 은행 입장에선 선호하는 상환 여력이 있는 자산가에게 대출을 내주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DSR 기준을 넘기는 고 DSR에 대해 대출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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