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함께 기초와 광역자치 업무를 함께 하는 단층제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종시.

이런 단층체계의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의정비 재책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6,321만원), 서울(6,250만원), 인천(5,951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7월 3대 의회를 꾸린 세종시의원의 의정비는 4,200만원으로 전국 평균(5,672만원)에 한참 못미쳤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로, 월급형식의 연간 월정수당 2,400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또한,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각 지자체 자율에 맡겨 정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면서 세종시의회는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자율화'를 명목으로 이를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지방의원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책정할 때 해당 지자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자체 규모에 따른 유형별 변수 값도 월정수당 산정에 반영해 금액을 결정토록 제한을 뒀으며, 이렇게 산출된 월정수당 기준액을 마련한 후, 각 지자체는 4년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산출기준이 없어지면서 지자체·지방의회마다 임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져, 지난 4년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2.9%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세종시의회의 의정비는 상당 부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인구 30만명 돌파, 내년도 정부부처 추가이전 등 세종시의 성장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세종시는 타 시도와 비교해 적은 면적이긴 하지만 시의원들이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2중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이 이런 세종시의회 특수성을 감안한 의정비 책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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