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덕만 기자] 축산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 순정축협(조합장 최기환)이 하위직 직원들에게만 예치금과 보험영업을 강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순창과 정읍지역 축산인들의 금융기관인 순정축협이 보험영업과 예치금 유치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간부급들은 제외하고 하위직 직원들만 영업에 내몰리면서 일부 직원들과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정축협 노조에 따르면 부서별 사업추진 평가를 하면서 직원들이 올린 보험영업에서 100% 실적을 달성한 직원들에게 변동성과금을 최저 70.7%~102.6%까지 차등 지급했다.

이에 따라 내부직원들이 불만이 속출하고 있지만, 조합장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해 눈치를 보느라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윗선에서 보험영업, 예금유치 등을 전방위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주고 있다.

축협 직원들이 보험과 정기예금 유치에 따른 불완전판매책임을 뒤집어쓰면서 여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위주로 지나치게 경쟁을 강요하면서 성과금 지급에서는 차별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도한 실적 경쟁이 이어지면서 일명 자뻑(자기돈으로 메꾸는 방법) 등으로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발생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입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일~11월 2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50억 정기예금 유치에도 과장급 이상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하위직 직원들만 1억원씩 유치하라는 지시 아닌 지시가 내려지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순정축협 노조 관계자는 "변동성과금은 급여다. 차등 지급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이다"며 "1억씩 유치해야 하는 예치금 영업도 간부급들은 손을 놓고 있다. 보험과 예금유치에 하위직 직원들만 강요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순정축협 박영옥 상임이사는 "보험 등 직원들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부서 별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영업을 독려한 것이다"며 "노조에도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아쉽다. 변동성과금은 성과를 통해 지급했다"며 차등 지급은 시인했다.

한편, 순정축협 일부 신입 직원들 가운데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없이도 보험영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변동성과금 지급과 정기예금 유치를 두고 노조와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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