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DSR를 은행별로 따로 적용하고, 우리은행 지배구조를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또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은행 지배구조를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高)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DSR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나눈다면 70% 이상을 전체 대출 20% 이내로, 90% 이상은 1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만약 70%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기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DSR 규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DSR 실태분석'에 따르면 은행 평균 DSR은 71%이었다. 은행별로 DSR는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로 편차가 존재했다.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달라 DSR 기준도 다르게 적용된 것이다.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조항도 확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DSR규제 예외 설정 대상을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8일 고DSR기준을 정하고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에서 몇 % 이내로 관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도 강화된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 임대업대출 점검 결과 RTI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어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금융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이자 우리은행 주주로서 나름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할지 말지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IMF외환위기 당시 한빛·평화·경남·광주 등 4개 은행과 하나종합금융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금까지도 18.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6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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