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로또 청약으로 인기를 끌었던 '디에이치 자이' 견본주택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주택 한 채만 있어도 페널티가 부과되는 청약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건설사들도 신규 아파트의 분양을 줄줄이 미루면서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무주택=실수요자', '주택보유자=투기수요'로 규정하는 이 제도를 적용하면 1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가 된다. 

이번 제도는 주택 한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청약에 참가하는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1주택자들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도 의무화했다. 무주택자가 아닌 수요를 투기로 규정해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주택자에세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11월 이후 무주택 수요가 얼마나 몰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1월 이후에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집을 고의적으로 팔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주택 한채만 보유할 것을 강요하는 압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실수요자 보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당장 이달 위례신도시 분양을 기다려온 1주택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주택 공급을 제도 변경 이후인 12월로 연기하면서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번 기회를 부동산 침체기 공급 물량 조절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개정된 청약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등 절차를 거치면 12월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분양 준비는 언제든지 된 상태"람며 "일정이 확정되면 시행사는 그것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금융비용, 인건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가을은 1년 중 분양이 가장 활발한 '성수기'임에도 그나마 존재해온 수요마저 인기 지역으로 쏠릴 우려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제도 변경의 최대 수혜자가 된 무주택자 일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활용해 '로또 청약' 열차에 올라탈 전망이다. 강남권 공인중계업소 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경우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온 단지인 만큼 현금 자산이 넉넉한 자산가들이 자녀 신혼집 마련 목적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전체 주택시장을 보면 공급 대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일부 인기지역은 로또 열풍으로 잘 나가겠지만 건설·부동산 침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들이 설 자리는 더욱 줄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억제는 비인기 지역에서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야기한다"며 "전체적인 자산가치 하락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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