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사람인>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기업 5곳 중 2곳이 신입을 채용할 때 비공개 자격조건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336개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자격요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가 ‘비공개 자격조건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공개 자격조건 1위는 ‘나이(52.5%·복수응답)’였다. ‘경험(28.4%)’, ‘거주지(27%)’, ‘성별(24.8%)’, ‘전공(19.9%)’, ‘학력(19.9%)’, ‘자격증(19.1%)’, ‘외모(15.6%)’, ‘결혼 여부(1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학벌(10.6%)’, ‘군필 여부(8.5%)’, ‘체력(7.8%)’, ‘어학성적(6.4%)’, ‘학점(5%)’, ‘종교(4.3%)’ 순으로 이어졌다.

기업이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조건들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서(50.4%·복수응답)’였다. 이어 ‘굳이 밝힐 필요 없어서(43.3%)’,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32.6%)’,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19.1%)’,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9.9%)’ 순이었다.

비공개 자격조건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7%였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시키는 경우는 38.2%에 달했다.

한편, 채용공고에 우대조건을 명시했다는 기업은 67%로 집계됐다. 필수조건이 있다는 기업은 30.4%였다.

우대조건은 ‘자격증(48.9%·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전공(38.7%)’, ‘경험(31.6%)’, ‘거주지(21.8%)’, ‘어학성적(12.9%)’, ‘학력(12%)’, ‘나이(8%)’, ‘수상 경력(5.3%)’, ‘군필 여부(4.9%)’, ‘성별(3.6%)’, ‘학벌(3.6%)’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필수조건으로는 ‘자격증(33.3%·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공(32.4%)’, ‘학력(25.5%)’, ‘경험(13.7%)’, ‘나이(11.8%)’, ‘거주지(10.8%)’, ‘어학성적(10.8%)’, ‘군필 여부(8.8%)’, ‘결혼 여부(5.9%)’, ‘성별(4.9%)’, ‘학벌(2.9%)’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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