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가 최근 폭발 사고가 난 고양 저유소를 운영하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안전관리준수 등 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서울 도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7일 폭발한 고양 저유소를 운영하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대해 안전관리준수 등 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년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표'를 2014년과 똑같이 복사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보고해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입수한 가스안전공사의 '2014년 및 2016년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표'에 따르면 두 개의 확인결과표가 글자 위치와 내용까지 똑같이 복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스안전공사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자체 정기안전점검이 2014년에는 월 1회였지만 2016년 연 2회로 축소된 것을 파악한 후 산업부에 보고했으나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2016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2014년의 경우 12월 1일 단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송유관관리자와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확인 및 점검 업무는 법령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이를 보고받은 산업부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저유소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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