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소에 벤처기업 인증을 하지 않은 개정안이 평등권 등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소를 벤처 인증하지 않은 사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등장해 투자자 이목을 끌고 있다.

15일 8시 51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0.13% 감소한 718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3.05% 내린 22만2000원, 리플은 1.93% 떨어진 463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비트코인 캐시 –1.93% △이오스 –2.24% △라이트코인 –2.28% △모네로 –3.37% △대시 –0.33% △이더리움 클래식 –1.46% △제트캐시 –1.81% 등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제로 부상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인증 대상 지정에 대한 위헌 소지 주장이 등장하면서 향후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허기원 법무법인 천율 변호사는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시행령은 처분적 명령 성격이기에 업체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 헌법소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술집, 도박장 처럼 분류해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건 혁신성장 등 경제 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올해 4분기나 다음 해 초부터 벤처 자격이 박탈된다.

<빗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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