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지상파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매월 140원 ~ 268원의 재전송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11일 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상파 재송신 정책 방향’에서 합리적인 지상파 채널 재송신료 산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상파 채널을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시청해 지상파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상파 총 매출에 유료방송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변 교수는 "지상파 3채널을 일반PP와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수준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 한해 케이블TV사업자(MSO)가 지상파에 지불한 금액은 PP 평균 금액보다 106억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유료방송의 지상파 채널 기여도를 조사할 때 지상파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가 아닌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지 않는 난시청 가구 수(유료방송 가입자의 약 7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변 교수는 "지상파 영향력이 감소된 상황에서 난시청 가구 수만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 수요를 무시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PP사업자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이 지상파 시청을 위한 난시청 해소만이 아닌 다양한 채널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을 가입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유료방송의 가입이유가 ‘다양한 유료방송 채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7%(576명 중 334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 SO가입자들이 지상파 광고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금액은 매월 가입자당 3373원~3420원 수준이다"며 "이 금액에 지상파 3채널의 가치, 홈쇼핑 기여를 차감했을 때 SO는 지상파 1개 채널당 매월 140원~268원의 대가를 오히려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변교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광고매출 기여분에 협찬매출액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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