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 <사진제공=조배숙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 전체가 정부의 ‘환경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태양광 설비 피해는 총 8건이었으며 이 중 5건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 규모가 모두 5000㎡ 이하라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경북 청도, 충북 제천과 청주 등에서 잇따라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 7월 환경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정작 태양광 피해 발생 사례 전체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부의 강화 지침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산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내놓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발전시설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는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 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사각지대를 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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