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부지에서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원전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울진군>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원전 사업 백지화 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결과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에 최대 4900억원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울 3‧4호기는 정부가 백지화를 결정한 신규 원전 중 하나다. 한수원 이사회는 부지매입 단계인 다른 신규 원전 사업과 달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켰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일정인 2022년 12월 준공예정을 준수하기 위해 2015년 11월 주기기 사전제작에 들어간 뒤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통상 주기기 설계부터 제작까지 55개월, 주기기 납기 후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된다. 두산건설이 이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에 2015년 1월 공급제의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원자로용기‧증기발생기‧원자로냉각재펌프 등 6개 품목에 대한 ‘원자로설비 사전작업 1차분 업무착수승인요청‘ 공문을 보냈다.

나아가 두산중공업은 2016년 4월 계측제어설비(MMIS)‧원자로냉각재펌프 모터 등에 관한 ‘원자로설비 사전작업 2차분 업무착수 승인요청’ 공문, 2016년 5월 터빈발전기 사전작업 업무착수 승인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이 보낸 공문 전부를 승인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은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이 맺은 계약이 유효하다고"고 해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비록 대금의 규모와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업무 범위와 일정, 대금 확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한수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중단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일정 정도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무법인 광장은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사전작업 승인 요청과 사전작업 착수 회신을 주고받음으로써 두산중공업이 사전에 수행할 대상, 업무, 일정 등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윤한홍 의원은 “울진군 지원 사업비 1400억원과 협력업체들의 자재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 업체들의 소송으로 향후 손실이 1조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청와대와 산업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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