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6000건이 넘는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신청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6000건을 이용중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소비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돼 금감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6099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를 사유로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2016년 1만2874건, 지난해 1만3610건이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6000건이 넘는 번호가 적발된 만큼, 하반기까지 합치면 1만 건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전화를 이용한 다른 금융사기도 적발됐다. 금감원이 올해 6월까지 통장 매매에 사용돼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973건으로 집계됐다.

통장 매매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2016년 7월 시행됐다. 금감원은 시행 1년 만인 지난해 번호 1265건을 이용중지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2824건이었다. 2016년 첫 시행된 이 제도는 그 해 408건, 지난해 3869건의 이용중지 요청 건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용중지된 전화번호 가운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합당한지를 판단한 후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이 올해 6월까지 해제를 요청한 번호는 불법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48건, 통장매매 관련 번호 8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번호 10건 등이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이용중지 신청 건수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3만1000명의 12% 수준에 그친 만큼, 적극적 홍보와 절차 개선으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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