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캡처=구하라 인스타그램>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걸그룹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하라 남자친구 A씨의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한 유형인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한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성적으로 친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동이 또는 인지 없이 유포하는 행위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리벤지 포르노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면 형법상 협박죄 적용을 받을 여지도 존재한다. 형법 283조에 따르면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구하라와 최씨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13일 불거졌다. 당시 최씨는 구하라가 헤어지자고 말한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구하라는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함께 공개된 CCTV 속의 구하라는 최씨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최씨에게 애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씨는 실명이 온라인 포탈 실시간 순위에 오르는 등 비난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씨의 자택과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조만간 최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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