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항에 위치한 크루즈부두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크루즈부두의 입지 선정 기준으로 운항 특성과 배후 관광 인프라, 연계 교통체계 등이 제시됐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부두 건설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고무방충재 설치 등 3개 분야에 대한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기술기준을 제·개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크루즈부두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크루즈 선박의 운항 특성을 반영하고, 배후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교통체계를 충분히 고려해 입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의 선진 크루즈 항만 사례와 크루즈부두의 운영 특성을 감안해 수역시설, 계류시설, 여객 승·하선 시설, 터미널, 육상교통 연계공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와 관련해선 선박이 정박할 때 발전기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설계 기준을 새로 정비했다.

최근 선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육상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형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방충재 공사의 표준시방서도 개정했다. 방충재 고무의 물리적 특성기준을 조정하고, 고무성분 시험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방충재의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항만·어항공사 기술기준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국가건설기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