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제 마련에 나섰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발전소가 산림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실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은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검사하는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사나 점검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고 점검해야할 지자체들은 안전관리를 사실상 태양광 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안전진단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개정안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이 빠르게 공유하도록 했다.

산지 이용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산지전용허가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산사태 방지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와 평균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재원 의원은 “산지를 마구 파헤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토사가 유출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작 설치를 허가한 지자체들은 사후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 정기검사를 도입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민간에 사업 참여 길을 열어준 정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법개정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 민간업자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시행되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태양광 산업은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규제에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발표로 태양광 발전사업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르면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가 0.7~1.2에서 0.7로 낮아진데다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한 후 20년 뒤 원상복구 해야 하는 책임까지 부과됐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사업성이 매우 떨어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레 손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적은 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에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뒤따랐는데 이번 법개정은 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997kW급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경우 중부지방 소나무를 기준으로 4300그루를 새롭게 심는 것과 같은 효과와 55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로 응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를 두고 벌어지는 정부와 민간의 줄다리기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무분별한 산지 훼손을 막되 정부가 직접 민간 발전사업 부지 확보에 나서거나 사업성을 완화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태양광 업계 종사자는 “태양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한 채 설치돼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보고 많은 생각을 갖는다. 그렇다고 민간 규제만 나선다면 안 된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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