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직원이 일반 담배연기와 히팅 타바코 증기 유해성 검사를 한 검사용지를 들고 있다.<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평균 90% 적었다는 것이 필립모리스측 주장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 제공하지 않았다. 

김병철 필립모리스 전무는 “식약처 의도와 달리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립모리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도움을 주고자 ‘타르의 진실’ 사이트를 개설했다.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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