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통해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9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확인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는 것이 중기부측 설명이다.

또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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