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이 22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기업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를 만나 격려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신고자에게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했다.

박 위원장은 신고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에도 부패·공익신고자를 직접 방문했다.

신고자는 기업의 정부예산 부정수급(횡령 등)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했고 검찰이 이를 수사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양산품에 사용된 재료를 연구에 사용된 재료로 속이거나 그 비용을 부풀려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신고자들은 연구와 무관한 회사 인력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허위 청구해 정부예산 약 29억 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다.

권익위는 다음달 18일부터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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