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밀양시는 지난 19일 경상남도 주관,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경상남도와 관할 모든 시‧군에서 제출된 39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7건의 사례가 발표 경연을 펼쳤다.

밀양시는 ‘시유재산의 적극적 민원해결로 지방 수목원 유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산림녹지과 오흥쾌 산림경영담당이 대표로 출전해 발표했다.

밀양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산림 내 밤나무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방 수목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

밀양시는 적극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해 국가 지원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었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지방수목원 조성사업 승인으로 50억 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비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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