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벽을 뛰어넘은 가운데, 제3의 인터넷은행이 내년 4~5월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특례법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고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내년 2~3월 중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가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추가로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이 1~2개에 불과해선 안 된다"며 "다른 분야도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제한 내용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관련 지분 확대 과정에서 적발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청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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