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5만8000㎡)로 주택 1030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한다. 또 투기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1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확보를 위해 1차로 17곳, 3만5000호 선정을 선정한다. 서울 11곳 약 1만호, 경기 5곳 1만7160호, 인천 1곳 7800호다. 2차로 26만5000호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 중소규모 택지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게 되는데 연내 약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2019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호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20만호 공급을 위해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한다. 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이곳을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 분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규모 택지 6만5000호 공급을 위해서 도심 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규택지가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공공임대 공급 비율 35% 이상을 의무 적용하고,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최대 8년으로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투기목적의 주택 구입을 방지한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제한에 나선다. 또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에 나선다. 전국 목표 10만호 중 택지 8만호를 확보했다. 수도권 공급목표 7만호 중 택지 6만호를 확보했다. (조기공급) 위례, 평택 고덕을 올해 첫 분양했다. 향후 2022년까지 수도권 5만4000호 분양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시규제를 완화해 상업지역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을 80%로 상향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임대 공급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또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제도를 개선한다. 기부채납 시설을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역세권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르면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주차장 설치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한다. 먼저 공적임대주택이 세대수의 20%인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설치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및 가로구역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나아가 일반분양분 전량을 매입하고 임대리츠 설립 및 기금 융자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