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질병후유장해3% 담보를 확대한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유인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각사>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질병후유장해3% 담보를 탑재하며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손해율이 높았던 질병후유장해 3%는 올해 4월 장해분류표 개정으로 보장한도를 축소하거나 담보를 삭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손보사가 이 담보를 부활시켜 고객유치전에 나선 것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메리츠화재·농협손해보험·MG손해보험 등 손보사는 질병후유장해3% 담보에 대한 최대가입금액이나 연령별 적용 한도를 확대했다. 질병후유장해는 암·건강·실손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탑재되는 담보다. 질병이 치유되더라도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장해 등을 일컫는다.

가령 위를 50%가량 절제했을 경우, 30%의 장해율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5000만원에 가입한 고객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장해율은 높을수록 보험금은 커지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보장범위’다. 통상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장해율 △3%이상~80%미만 △20%이상~50%미만 △50%이상 △80%이상 등으로 나눠 적용된다. 최소보장 장해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험금 수령 가능성은 높아진다.

질병후유장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담보다. 보청기, 인공관절 등 일반 치료도 장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사 진단에 따라 장해판별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즉, 고객이 의사와 몰래 합의를 하고 진단을 내려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손보사가 질병장해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분류표를 개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7월 질병후유장해3% 특약 가입한도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기준 개정과 함께 담보를 축소하며 손해율 줄이기에 나섰다. 롯데손보도 7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가입한도를 조정했다. 농협손보와 흥국화재는 특약담보를 폐지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장해분류표 개정을 앞두고 질병후유장해3% 상품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손해율이 높아 축소 물결이 일었던 이 담보가 부활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보험을 알고 있는 고객이 해당 담보를 먼저 요구하는 등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보험사가 부채 관리를 위해 장기보험상품의 판매량을 늘려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질병후유장해3% 담보가 탑재된 상품은 △현대해상 '퍼펙트클래스종합보험'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롯데손보 '롯데 더알찬건강보험' △농협손보 'NH농협다솜플러스' △한화손해보험 '실속더한든든보장보험' △MG손보 '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 등이다.

한 대형GA 소속 보험설계사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야 하기에 3% 담보가 포함된 상품을 먼저 추천하기 마련이다"라며 "또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질병후유장해3%를 먼저 언급하는 고객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질병후유장해는 암·건강 등 보장성인 장기인(人)보험 상품에 주로 탑재된다. 손보사는 신국제회계제도(IFRS17)에 대비해 부채를 관리해야해 장기보험상품의 판매를 늘려야 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질병후유장해3% 담보는 손해율은 높지만, 장기보험상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손보사가 탑재를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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