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이하 폐차업협회)가 폐차매입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등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5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폐차업협회와 그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폐차업협회와 그 경기지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폐차업협회는 폐차업체가 증가하고 폐차 대수가 줄어들면서 경영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연간 70만∼80만대 수준인 폐차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은 폐차로 들어온 차량이 상태가 좋다면 해외로 수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쓸 수 있는 중고 부품이나 고철을 매각하는 형태로 수익을 얻는다.

이때 차량 주인에게 '폐차매입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데, 폐차업협회는 이 비용을 낮춰 수익을 극대화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요청'이나 '권고'에 그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기지부가 폐차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7∼10일 휴무하도록 통지한 점과 충북지부가 정관에 폐차매입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점도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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