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빗썸이 실명 전환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소 빗썸이 다음달부터 실명 계좌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금 인출을 불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8시41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 등에 따르면 이오스는 0.41% 증가한 6115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이트코인은 0.47% 오른 6만4000원, 트론은 4.54% 뛴 23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비트코인 골드 +4.37% △제로엑스 +3.00% △질리카 +5.40% △애터니티 +2.16% △스팀 +11.34% △어거 +3.27% △스트라티스 +2.09% △월튼체인 +7.49% 등 가상화폐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0.06% 감소한 73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0.99% 내린 24만9000원, 비트코인 캐시는 0.39% 떨어진 50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또 △모네로 –1.93% △에이다 –0.75% △대시 –0.72% △이더리움 클래식 –0.70% △뉴이코노미무브먼트 –0.44% △비체인 –1.50% △제트캐시 –1.40% 등 가상화폐는 하락세를 타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빗썸은 15일 홈페이지에 "실명계좌로 전환이 안 된 기업 회원은 다음 달 1일, 개인 회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출금을 금지하겠다"고 공지하며 실명전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은 농협은행과 제휴를 맺고 회원 계정과 명의의 은행계좌를 연동하는 실명확인 입출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외국인, 미성년자 회원은 다음 달부터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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