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64.7%가 계약체결 전 기술자료를 요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53.8%는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면서 서면도 발급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501곳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등 업종에서 자료 요구가 많았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순이었다.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53.8%에 달했다. 23.1%는 서면은 발급받았으나 협의가 아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를 제공한 업체들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불량 원인 파악(51.9%)’이 1위를 차지했다. ‘기술력 검증(45.9%)’,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공급업체 다변화(11.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대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41.9%)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13.8%)보다 3배가 많았다.

이중 가장 기대하는 대책으로는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이었다.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10.2%)’ 순으로 이어졌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정부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사실상 거절하기 쉽지 않아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